• 2차 개정안
  • 1차 개정안

제1장 총칙

제 1조(명칭)
본회는 대한비뇨초음파학회 (The Korean Society for Urological Ultrasonography: 약칭 KSUU)라 칭한다.
제 2조(목적)
본회는 비뇨의학과 관련된 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초음파 술기의 질적 향상을 위한 체계적 교육과 관리,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 3조(구성)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각 회원별 등급은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1. 가. 정회원: 대한비뇨의학회 정회원인 자로서, 소정의 입회수속을 거쳐 상임이사회에서 승인을 받고 정액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2. 나. 준회원: 현재 비뇨의학을 수련 중에 있는 전공의자로서, 소정의 입회수속을 거쳐 상임이사 회에서 승인을 받고 정액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3. 다. 특별회원 :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본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자 및 단체로서 상임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다.
제 4조(권리와 의무)
본회 정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총회에 참석하여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특별회원 및 준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으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5조(포상과 징계)
  1. 1. 회원으로서 회원의 의무를 다하고 학술활동, 학회의 발전 및 사회봉사 등에 탁월한 업적을 이룬 회원을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2. 2. 공헌상은 특히 학회발전에 특별한 공적을 가진 회원에 대하여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1회, 1인에게 시상한다.
  3. 3. 본회 회원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정액의 연회비를 3년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자는 상임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재입회를 원할 때에는 미납회비를 납부하고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4. 또한 본회 회원으로서 의료윤리상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전체이사회의 심의와 결의를 거쳐 징계 또는 제명할 수 있다. 징계의 종류 및 방법은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3장 사업

제 6조(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업을 한다. 비뇨의학과 관련된 초음파학의 연구발전을 위하여
  1. 1. 학술대회 및 집담회와 학술지 발간
  2. 2. 초음파 술기 교육
  3. 3. 초음파 술기와 관련된 연구
  4. 4. 초음파 술기 질 관리
  5. 5.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환 및 협동연구
  6. 6.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권익옹호
  7. 7. 국내외적으로 각 유관단체와의 상호협력
  8. 8.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장 임원

제 7조(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1. 회장 : 1명
  2. 2. 부회장 : 1명
  3. 3. 상임이사 : 30명 내외 (봉직의, 개원의 동수)
  4. 4. 이사: 60명 내외 (봉직의, 개원의 동수, 회장, 부회장, 차기회장 및 상임이사 포함)
  5. 5. 고문 : 약간 명
  6. 6. 감사 : 봉직의, 개원의 각 1명
제 8조(임원의 선출)
  1. 1. 회장은 부회장이 맡고, 부회장은 차기부회장이 맡는다.
  2. 2. 차기부회장은 상임이사, 혹은 이사를 역임했던 회원 중 추천하여 상임이사회에서 선출하고, 회기만료 전 총회에서 인준한다. 차기부회장이 현직 상임이사 또는 이사인 경우, 그 직무는 부회장이 될 때까지 겸임한다.
  3. 3. 회장은 상임이사를 포함하여 전체 이사를 임명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4. 4. 고문은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추대한다.
  5. 5. 차기 감사는 감사임기만료 직전 정기총회에서 봉직의, 개원의 각각 1인씩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총회에서 추대한다.
  6. 6. 회장과 부회장은 봉직의와 개원의가 교대로 한다.
제 9조(임원의 임기)
  1. 1.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2. 2. 상임이사, 이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3. 임기의 시작일은 1월 1일로 한다.
  4. 4. 회장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부회장이 회장직을 대행한다.
  5. 5. 감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상임이사회에서 신임 감사 선임 후 총회에서 사후 인준을 받는다.
  6. 6.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0조(임원의 의무)
  1.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회장의 유고 시는 부회장이 이를 대행한다.
  2. 2. 회장은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어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를 주관한다.
  3. 3. 회장, 부회장, 총무 및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를 구성한다.
  4. 4. 회장, 부회장, 총무 및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한다.
  5. 5. 회장의 결석 시 총무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

제5장 회의

제 11조(회의)
  1. 1.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로 구분한다.
  2. 2. 본회의 회의구성은 총회는 회원들에게 통보 후 출석한 회원으로,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단, 위임을 통보한 회원은 정족수로 인정하나 의결권은 없다.
  3. 3. 다만, 총회의 의결 중 회칙의 개정사항은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2조(총회)
  1.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2. 정기총회는 연 1회, 춘계학술대회 시에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3. 3. 임시총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소집한다.
제 13조(총회 의결사항)
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1. 임원의 선출 및 인준
  2. 2. 회칙 제정 및 개정 인준
  3. 3. 예산 및 결산 승인
  4. 4. 상임이사회에서 부의된 사업계획을 포함한 기타 제반 사항을 심의하며 사업보고를 받는다.
제 14조(상임이사회)
  1. 1.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및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2. 2. 상임이사회는 연 2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가지며 회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3. 3. 임시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할 수 있다.
  4. 4. 상임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각 위원회는 필요에 의해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 15조(상임이사회의 의무) 상임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1. 정회원 및 특별회원의 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
  2. 2. 회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3. 사업계획, 대외협력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4. 4. 제반 위원회 사업계획 인준에 관한 사항
  5. 5. 회원 징계 및 포상에 관한 사항
  6. 6. 기타 회무에 관한 사항
제 16조(이사회)
  1.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2. 2. 이사회는 연 1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가지며 회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3. 3. 임시회의는 상임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4. 4.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총회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제 17조(이사회의 의무)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보고받고 심의의결 한다.
  1. 1. 상임이사의 인준
  2. 2. 입회비 및 연회비의 결정
  3. 3. 임시총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소집한다.
  4. 4. 상임이사회에서 부의된 사업계획을 포함한 기타 제반 사항에 대한 사업보고를 받는다.
  5. 5. 기타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심의의결

제6장 대회

제 18조(학술대회의 구성 및 소집)
  1. 1. 학술대회는 연 1회 이상으로 하고, 준비 및 진행전반을 회장이 주관하여 집행한다.
  2. 2. 기타 세부사항은 상임이사회에 위임 처리한다.

제7장 재정

제 19조(재정)
  1. 1. 본회의 재정은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찬조금으로 한다.
  2. 2. 입회비 및 연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정회원 및 준회원에 따라 차등 부과할 수 있다.
  3. 3.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8장 부칙

제 20조(준칙)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제 21조(시행)
  1. 1. 본 회칙은 2012년 10월 21일, 학회 창립과 동시에 시행한다.
  2. 2. 본 학회 초대 회장, 초대 이사장, 총무, 감사 및 이사 (상임이사 포함)는 창립총회에서 선출하며 그 권한 및 의무, 임기는 회칙에 명기된 바와 동일하다.
제 22조
  1. 1. 2022년도에 개정된 회칙은 2022년도 총회 인준과 동시에 시행한다. 단, 제9조1항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에 대한 사항은 2025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제1장 총칙

제 1조(명칭)
본회는 대한비뇨초음파학회 (The Korean Society for Urological Ultrasonography: 약칭 KSUU)라 칭한다.
제 2조(목적)
본회는 비뇨기과학과 관련된 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초음파 술기의 질적 향상을 위한 체계적 교육과 관리,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 3조(구성)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각 회원별 등급은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1. 가. 정회원 : 대한비뇨기과학회 정회원인 자로서, 소정의 입회수속을 거쳐 상임이사회에서 승인을 받고 정액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2. 나. 준회원 : 현재 비뇨기과학을 수련 중에 있는 전공의자로서, 소정의 입회수속을 거쳐 상임이사 회에서 승인을 받고 정액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3. 다. 특별회원 :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본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자 및 단체로서 상임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다.
제 4조(권리와 의무)
본회 정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총회에 참석하여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특별회원 및 준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으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5조(자격정지)
본회 회원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정액의 연회비를 3년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자는 상임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재입회를 원할 때에는 미납회비를 납부하고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장 사업

제 6조(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업을 한다. 비뇨기과학과 관련된 초음파학의 연구발전을 위하여
  1. 1. 학술대회 및 집담회와 학술지 발간
  2. 2. 초음파 술기 교육
  3. 3. 초음파 술기와 관련된 연구
  4. 4. 초음파 술기 질 관리
  5. 5.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환 및 협동연구
  6. 6.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권익옹호
  7. 7. 국내외적으로 각 유관단체와의 상호협력
  8. 8.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장 임원

제 7조(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1. 회장 : 1명
  2. 2. 부회장 : 1명
  3. 3. 상임이사 : 20명 내외 (봉직의, 개원의 동수)
  4. 4. 이사 : 60명 내외 (봉직의, 개원의 동수, 회장, 부회장, 총무 및 상임이사 포함)
  5. 5. 고문 : 약간 명 (전임 회장 및 이사장을 당연직으로 하되 학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를 임명할 수 있음)
  6. 6. 감사 : 봉직의, 개원의 각 1명
제 8조(임원의 선출)
  1. 1. 회장과 부회장은 상임이사, 혹은 이사를 역힘했던 인원 중 추천하여 상임이사회를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2. 2. 선출된 회장은 이사를 임명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3. 3. 선출된 회장은 상임이사를 임명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4. 4. 고문은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추대한다.
  5. 5. 감사는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총회에서 추대한다.
  6. 6. 회장과 부회장은 봉직의와 개원의가 교대로 하며 부회장은 차기 회장이 된다.
제 9조(임원의 임기)
1.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
제 10조(임원의 의무)
  1.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회장의 유고 시는 부회장이 이를 대행한다.
  2. 2. 회장은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어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를 주관한다.
  3. 3. 회장, 부회장, 총무 및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를 구성한다.
  4. 4. 회장, 부회장, 총무 및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한다.
  5. 5. 회장의 결석 시 총무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

제5장 회의

제 11조(회의)
  1. 1.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로 구분한다.
  2. 2. 본회의 회의구성은 총회는 회원들에게 통보 후 출석한 회원으로,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단, 위임을 통보한 회원은 정족수로 인정하나 의결권은 없다.
  3. 3. 다만, 총회의 의결 중 회칙의 개정사항은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2조(총회)
  1.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2. 정기총회는 연 1회, 춘계학술대회 시에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3. 3. 임시총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소집한다.
제 13조(총회 의결사항)
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1. 임원의 선출 및 인준
  2. 2. 회칙 제정 및 개정 인준
  3. 3. 예산 및 결산 승인
  4. 4. 상임이사회에서 부의된 사업계획을 포함한 기타 제반 사항을 심의하며 사업보고를 받는다.
제 14조(상임이사회)
  1. 1.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및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2. 2. 상임이사회는 연 2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가지며 회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3. 3. 임시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할 수 있다.
  4. 4. 상임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각 위원회는 필요에 의해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 15조(상임이사회의 의무) 상임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1. 정회원 및 특별회원의 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
  2. 2. 회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3. 사업계획, 대외협력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4. 4. 제반 위원회 사업계획 인준에 관한 사항
  5. 5. 회원 징계 및 포상에 관한 사항
  6. 6. 기타 회무에 관한 사항
제 16조(이사회)
  1.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2. 2. 이사회는 연 1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가지며 회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3. 3. 임시회의는 상임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4. 4.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총회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제 17조(이사회의 의무)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보고받고 심의의결 한다.
  1. 1. 상임이사의 인준
  2. 2. 입회비 및 연회비의 결정
  3. 3. 임시총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소집한다.
  4. 4. 상임이사회에서 부의된 사업계획을 포함한 기타 제반 사항에 대한 사업보고를 받는다.
  5. 5. 기타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심의의결

제6장 대회

제 18조(학술대회의 구성 및 소집)
  1. 1. 학술대회는 연 1회 이상으로 하고, 준비 및 진행전반을 회장이 주관하여 집행한다.
  2. 2. 기타 세부사항은 상임이사회에 위임 처리한다.

제7장 재정

제 19조(재정)
  1. 1. 본회의 재정은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찬조금으로 한다.
  2. 2. 입회비 및 연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정회원 및 준회원에 따라 차등 부과할 수 있다.

제8장 부칙

제 20조(준칙)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제 21조(시행)
  1. 1. 본 회칙은 2012년 10월 21일, 학회 창립과 동시에 시행한다.
  2. 2. 본 학회 초대 회장, 초대 이사장, 총무, 감사 및 이사 (상임이사 포함)는 창립총회에서 선출하며 그 권한 및 의무, 임기는 회칙에 명기된 바와 동일하다.
제 22조
  1. 1. 본 회칙은 2015년 춘계학술대회 이후부터 개정되어 시행한다.
  2. 2. 본 회칙은 2018년 춘계학술대회 이후부터 개정되어 시행한다.